조세범 처벌법 제15조 부칙

2016.03.02 제14049호

2016.03.02 제140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및 자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