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7조법률 제12172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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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3.06.07 개정) |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4.01.01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2013.06.07 신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2013.06.07 신설) |
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2013.06.07 신설) | 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2013.06.07 신설) |
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2013.06.07 신설) | 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2013.06.07 신설) |
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013.06.07 신설) | 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013.06.07 신설) |
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2013.06.07 신설) | 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2013.06.07 신설) |
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2013.06.07 신설) | 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2013.06.07 신설) |
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013.06.07 신설) | 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013.06.07 신설) |
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2013.06.07 신설) | 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2013.06.07 신설) |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2013.06.07 신설) |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2013.06.07 신설) |
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2013.06.07 신설) | 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2013.06.07 신설) |
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013.06.07 신설) | 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2013.06.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