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7조 부칙

2014.01.01 제12172호

2014.01.01 제121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