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5조법률 제21218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신설)

1.

부동산업(2013.06.07 신설)

1.

부동산업(2013.06.07 신설)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2013.06.07 신설)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2013.06.07 신설)

3.

보건업(2013.06.07 신설)

3.

보건업(2013.06.07 신설)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2025.12.23 신설)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2013.06.07 신설)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2013.06.07 신설)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신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