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칙
2025.12.23 제21218호
2025.12.23 제212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