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법률 제9909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3조【납세의무자】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0.01.01 개정)

1.

제1조제2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一時的으로 직접 販賣하는 消費者는 제외한다)

1.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