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 부칙
2010.01.01 제99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5항ㆍ제3조제7호ㆍ제6조제3항ㆍ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 제4항 및 제8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환경세법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제4조 【전기냉방기 등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및 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제5조 【미납세 반출의 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