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5조법률 제4809호 (1994.12.22 개정)
| 1994.12.22 개정전 | 1994.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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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명령사항등】 | 제25조【명령 사항 등】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② 삭제 | ② 삭제(1994.12.22 개정) |
③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구분ㆍ적재ㆍ보관ㆍ과세자료의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1994.12.22 개정) | |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1994.12.22 개정) | |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1994.12.22 개정) | |
④ 삭제 | ④ 삭제(1994.1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