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법률 제17647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20조의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 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 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라 한다)을 판매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로 판매한 수량×(제1조제2항제4호사목의 세액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액)

②

삭제(2020.12.22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1.

가정용부탄의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2010.01.01 개정)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의 경우: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2011.12.31 개정)

1.

삭제(2020.12.22 개정)

2.

삭제(2020.12.22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2011.12.31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2011.12.31 개정)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2011.12.31 신설)

1.

제1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2020.12.22 개정)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2011.12.31 신설)

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2020.12.22 개정)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