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조법률 제10310호 (2010.05.25 개정)
| 2010.05.25 개정전 | 2010.05.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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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과세】 | 제2조【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2010.01.01 개정) |
3. 「축산물 가공처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2010.01.01 개정) | 3.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2010.05.25 개정) |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2010.01.01 개정) |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