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조 부칙

2010.05.25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

2010.05.25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