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 [ 납부 ]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의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하는 유흥음식행위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4호 부칙 제4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2010.01.01 개정)

2.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2011.12.31 개정)

2012년 1월 1일 전에 신고ㆍ납부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제2호ㆍ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12.31 법률 제11120호 부칙 제10조]

③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2010.01.01 개정)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