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0조 부칙

2011.12.31 제11120호

2011.12.31 제111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입장행위ㆍ유흥음식행위ㆍ영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 공제ㆍ환급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의 신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신고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제4항의 신청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0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ㆍ신청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미납세반출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률 제990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3호(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ㆍ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판매장ㆍ제조장 폐업 및 물품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신고ㆍ납부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7항제2호ㆍ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