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21.12.21, 2024.12.31> (2024.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2010.12.30 개정)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2010.12.30 개정)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2010.12.30 개정)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2024.12.31 개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24.12.31 개정)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법률 제7316호 부칙]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법률 제7316호 부칙]
삭제(2024.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0.12.30 개정)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