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부칙

2004.12.31 제7316호

2004.12.31 제731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