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 ]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2013.05.28 개정)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소득세의 감면세액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1만분의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100분의 10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2010.12.30 개정)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2010.12.30 개정)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2010.12.30 개정)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2010.12.30 개정)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2010.12.30 개정)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12.30 개정)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법률 제7316호 부칙]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②(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01.01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4.12.31 법률 제7316호 부칙]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