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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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과세】 | 제4조【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9.04.01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2010.12.30 개정) |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30 개정) |
3의3. 삭제 | 3의3. 삭제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
4의2. 삭제 | 4의2. 삭제 |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2010.12.30 개정) |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2010.12.30 개정)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ㆍ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ㆍ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2010.12.30 개정)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12.30 개정) |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0의3.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 |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03.31 개정) |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 |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 |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