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0.03.3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 생략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제8호의2 및 제9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