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12.30 개정)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010.12.30 개정)

2.

삭제(2010.12.30 개정)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2021.12.21 개정)

2022.01.01부터 시행 [2021.12.21 법률 제18589호 부칙 제1조]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