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부칙

2021.12.21 제18589호

2021.12.21 제185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