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법률 제18589호 (2021.12.21 개정)
| 2021.12.21 개정전 | 2021.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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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12.30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12.30 개정) |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010.12.30 개정) |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010.12.30 개정) |
2. 삭제(2010.12.30 개정) | 2. 삭제(2010.12.30 개정) |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2021.12.21 개정) |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