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3단비교 · 현행협회 기준인용조문위임조문법령칙+-인쇄보관통칙집행예판관련조문구조문부칙개정이유조문단위 비교법단위 비교연혁별 비교법제173조 · 조문 선택▼령조문 선택▼칙조문 선택▼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불러오는 중…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불러오는 중…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