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16조【이자소득】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3.

국내에서 받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2009.12.31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2009.12.31 개정)

5.

삭제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2009.12.31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9.12.31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009.12.31 개정)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