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조 부칙
2009.12.31 제98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8호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ㆍ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외출국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6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