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소득세법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3단비교 · 현행협회 기준인용조문위임조문법령칙+-인쇄보관통칙집행예판관련조문구조문부칙개정이유조문단위 비교법단위 비교연혁별 비교법제156조의5 · 조문 선택▼령조문 선택▼칙조문 선택▼소득세법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불러오는 중…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