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3단비교 · 현행협회 기준인용조문위임조문법령칙+-인쇄보관통칙집행예판관련조문구조문부칙개정이유조문단위 비교법단위 비교연혁별 비교법제145조 · 조문 선택▼령조문 선택▼칙조문 선택▼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불러오는 중…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