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소득세법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3단비교 · 현행협회 기준인용조문위임조문법령칙+-인쇄보관통칙집행예판관련조문구조문부칙개정이유조문단위 비교법단위 비교연혁별 비교법제126조의9 · 조문 선택▼령조문 선택▼칙조문 선택▼소득세법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삭제불러오는 중…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삭제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