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8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2024.12.31 개정)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2025.12.23 개정)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31 개정)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