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8 부칙
2025.12.23 제212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2026년 7월 1일
2.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2027년 1월 1일
제2조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육아휴직수당 또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의2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양도가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배당가산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의 제129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5.12.23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