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단비교 · 현행
법
령
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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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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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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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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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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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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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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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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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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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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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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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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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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