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 [ 세율 ]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2001.12.31 개정)
제2조제2항ㆍ제55조ㆍ제55조의2ㆍ제57조ㆍ제59조ㆍ제63조제1항ㆍ제76조제1항제1호ㆍ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ㆍ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01.0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