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 부칙
2001.12.31 제65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ㆍ제55조ㆍ제55조의2ㆍ제57조ㆍ제59조ㆍ제63조제1항ㆍ제76조제1항제1호ㆍ제92조제2항 내지 제6항ㆍ제95조 및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 및 그 환급액의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7호 및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의 처분과 용도외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