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5조법률 제6558호 (2001.12.31 개정)

부칙
2001.12.31 개정전2001.12.31 개정후
제95조【세율】제95조【세율】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 및 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200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