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법률 제10854호 (2011.07.14 개정)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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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2011.07.14 개정) |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2010.01.01 개정) |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7.14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2011.07.14 개정) |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2010.01.01 개정) |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2010.01.01 개정) |
2. 사용 목적(2010.01.01 개정) | 2. 사용 목적(2010.01.01 개정) |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2010.01.01 개정) |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