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부칙

2011.07.14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7.14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