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 공제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0.01.01 개정)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5.12.15 개정)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