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69조를 적용한다.<개정 2011.05.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05.20.>


④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도 지분별로 신고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