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법률 제15224호 (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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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7.12.19 개정) |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7.12.19 개정) |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