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법률 제15224호 (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69조【신고세액 공제】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7.12.19 개정)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0.01.01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6.12.20 개정)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17.12.19 개정)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015.12.15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