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부칙
2017.12.19 제152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