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법률 제12420호 (2014.03.18 개정)

부칙
2014.03.18 개정전2014.03.18 개정후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2011.07.25 개정)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2014.03.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