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부칙

2014.03.18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2014.03.18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106조"를 각각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