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개정 2003.12.30>】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개정 2003.12.30>)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10.01.01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2010.01.0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