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부칙

2010.01.01 제9916호

2010.01.01 제99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1.01 제9924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