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법률 제10305호 (2010.05.20 개정)
| 2010.05.20 개정전 | 2010.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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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2010.01.01 개정)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2010.01.01 개정) |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2010.01.01 개정) |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2010.01.01 개정) |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2010.01.01 개정) |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2010.01.01 개정)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2010.01.01 개정)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2010.05.20 개정) |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010.01.01 개정) |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010.01.01 개정)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