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부칙
2010.05.20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10.05.20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