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부칙

2010.05.20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2010.05.20 제1030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