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2010.12.30 개정)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025.10.01 개정)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025.10.01 개정)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2025.10.01 개정)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025.10.01 개정)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2025.12.23 신설)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