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1조 부칙
2025.12.23 제212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및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 【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제조ㆍ수리 공장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마약류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제264조의11제1항 및 제2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등과 관련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요청하거나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보세공장 제조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 단서 및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 제출에 관하여는 제2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9항 중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를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로, "제18호"를 "제18호ㆍ제19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