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1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
|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
1. 교회ㆍ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1. 교회ㆍ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
4. 시각ㆍ청각 또는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4. 시각ㆍ청각 또는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