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1조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2010.01.01 개정)

1.

교회ㆍ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교회ㆍ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3.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ㆍ청각 또는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시각ㆍ청각 또는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