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1조 부칙
2010.01.01 제9910호
2010.01.01 제99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1항, 제158조제5항, 제181조, 제187조제2항, 제195조제2항, 제202조제3항, 제205조 및 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1.01 제9924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