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6조법률 제8050호 (2006.10.04 개정)
| 2006.10.04 개정전 | 2006.10.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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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당해 세관장의 소관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당해 세관장의 소관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한다.(2006.10.04 개정) |